과도한 채권추심 대가 제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03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추심자가 채권금액의 100분의 30을 넘는 보수를 지급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채권추심 종사자들에게 채권금액의 100분의 30을 넘는 보수를 지급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3. 위 조항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개정안의 목적은 채권추심 행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채권의 과도한 추심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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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