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채권추심 대가 제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03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추심자가 채권금액의 100분의 30을 넘는 보수를 지급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채권추심 종사자들에게 채권금액의 100분의 30을 넘는 보수를 지급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3. 위 조항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개정안의 목적은 채권추심 행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채권의 과도한 추심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