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건물 환기설비체계화 관리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0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중이용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2. 기계환기설비에 대한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시설 인증제도를 도입합니다.
3.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에 기계환기설비가 적절하게 설치되고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다중이용건축물 내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계환기설비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실내 환기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다중이용건축물의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우수시설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안전한 건축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제공하고 기계환기설비의 보급 확대를 통해 집단감염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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