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건물 환기설비체계화 관리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0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중이용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2. 기계환기설비에 대한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시설 인증제도를 도입합니다.

3.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에 기계환기설비가 적절하게 설치되고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다중이용건축물 내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계환기설비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실내 환기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다중이용건축물의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우수시설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안전한 건축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제공하고 기계환기설비의 보급 확대를 통해 집단감염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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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