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특별자치시장 포함시키기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58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정책 시행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안 제6조제1항).
이 법안의 취지는 독서문화진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들에게 독서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독서는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창의성을 키움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독서를 즐기고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문화정책을 전반적으로 강화하여 국민들의 독서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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