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특별자치시장 포함시키기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58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과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정책 시행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안 제6조제1항).

이 법안의 취지는 독서문화진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들에게 독서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독서는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창의성을 키움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독서를 즐기고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문화정책을 전반적으로 강화하여 국민들의 독서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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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