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주체에 특별자치시장 포함시키기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57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건강검진 시행 주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안 제12조 제2항). 이는 건강검진의 실시 및 지원에 대한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건강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 관리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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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