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4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6년에 개정된 법률에서 설정된 선령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선박을 소유한 기존 유선 및 도선사업자들은 2023년 2월 3일까지 적합한 선박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2.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유선 및 도선업체들이 선박 건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선박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주민들의 생활 문제와 교통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안전사고가 없었고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선박들은 기존 유예기간을 3년 더 연장하여 선령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유선 및 도선사업자들이 기존 유예기간 내에 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 정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