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와 이용사업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959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온라인 중개서비스 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거래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자 함입니다.
2. 법안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와 관련된 용어 및 중요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3. 중개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사업자는 성실하고 신의에 따라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중개계약에는 거래에 필요한 내용뿐만 아니라 상품의 노출순위 결정 기준과 정보 제공에 관련된 사항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거래 제한, 중단, 해지 시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공정하지 않은 거래행위는 금지되며, 이용사업자는 단체구성권과 교섭 요청권을 통해 거래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고충처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이용사업자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막는 보복행위는 금지됩니다.
6. 법안에는 분쟁조정 절차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제재조치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이용사업자의 이익 보호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중개거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사업자들의 거래조건 개선과 피해구제를 위한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