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권익 보호 지원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519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처럼 기존 노동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사람들의 권익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에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지원할 책임을 법에 담으려 해요.
-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 등은 매년 지역별 세부 지원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려 해요.
- 노동권익센터를 설치·운영해 상담과 교육 등 권익 보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해 지역마다 흩어져 있던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확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보호 대상 확대: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심 지원에서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 전체로 지원 범위를 넓히려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일하는 사람의 권익 증진을 법의 목적으로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을 규정하려 해요.
5년 기본계획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이 일하는 사람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해요.
지역별 연간 계획: 시·도지사 등이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세부 지원계획을 매년 마련하도록 하려 해요.
노동권익센터 운영: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동권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해요.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행정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왜 나왔나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등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졌지만, 전통적인 노동관계법만으로는 이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어요. 지방자치단체들은 노동권익센터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해 왔지만,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지원 대상을 더 넓히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이 법안은 기존 노동법의 적용 여부만으로 보호 대상을 나누기보다, 실제로 일하며 소득을 얻는 사람의 권익과 복지를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안안은 별도로 제출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그 법안의 내용과 처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법안은 특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 법률을 만들려는 제안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 법률 자료는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아래 내용은 발의 당시 제안된 제도와 계획을 중심으로 봐야 해요.
1) 권익 보호 지원의 법적 기반 마련
제안안은 일하는 사람의 권익 증진을 법의 목적으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려 해요. 지원 대상을 종래의 비정규직 노동자에서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 전체로 넓히는 방향도 제시하고 있어요.
- 고용형태나 계약 방식이 전통적인 근로계약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사업에서 빠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사업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정책 영역으로 다룰 수 있어요.
- 다만 ‘일하는 사람’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범위와 사업별 지원 대상은 후속 기준에서 더 분명히 정해져야 해요.
2) 국가 차원의 5년 기본계획
제안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일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려 해요. 여러 지역과 사업에서 따로 추진되던 권익 보호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조정하려는 구조예요.
- 기본계획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과 권익 보호 사업의 큰 방향을 정할 수 있어요.
-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면 단년도 예산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정책 목표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계획에 어떤 조사와 목표를 포함할지, 계획의 이행 상황을 어떻게 점검할지는 법안이 정해질 때 함께 확인해야 해요.
3) 지역별 연간 지원계획
제안안은 시·도지사 등이 시·도별 세부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해요. 국가의 기본계획을 각 지역의 산업구조와 일하는 사람의 수요에 맞는 사업으로 구체화하려는 내용이에요.
- 플랫폼 종사자가 많은 지역, 프리랜서나 특수고용노동자가 많이 활동하는 지역처럼 지역별 특성에 맞춰 지원사업을 설계할 수 있어요.
- 매년 계획을 세우면 전년도 사업 결과와 현장의 변화를 반영해 지원 내용을 조정할 여지가 생겨요.
- 지역마다 예산과 행정역량이 다르면 지원 수준에 차이가 생길 수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이 중요해요.
4) 노동권익센터 설치·운영
제안안은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동권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해 온 노동권익센터의 지원 대상을 일하는 사람 전체로 확대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방향이에요.
- 노동권익센터가 상담, 권리 안내, 교육 등 지역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사업을 맡을 수 있어요.
- 기존 센터가 있다면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가 넓어질 수 있고, 새로 설치하는 지역도 생길 수 있어요.
- 센터의 설치 주체, 운영 방식, 위탁 가능 여부와 제공해야 할 사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제안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서로 다른 기관이 가진 지원사업과 정보를 연결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 한 사람이 여러 지역에서 일하거나 여러 형태로 일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기관 간 연계를 도울 수 있어요.
-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지원이 따로 움직이는 문제를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어요.
- 협력체계가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기관별 역할, 정보 공유 범위, 공동사업 운영 방식이 구체화돼야 해요.
이 법안은 일하는 사람을 하나의 지원 대상 범주로 묶고, 국가 계획·지역 계획·노동권익센터를 연결해 권익 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제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플랫폼 종사자: 배달, 운송, 중개 플랫폼 등에서 일하지만 기존 노동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웠던 사람도 지역 권익 보호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프리랜서: 계약이나 대금 지급과 관련한 권리 안내, 상담 등 지원사업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넓어질 수 있어요.
- 특수고용노동자: 업무상 보호가 필요하지만 고용형태가 일반 근로자와 다른 사람을 위한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와 노동권익센터: 매년 지역계획을 세우고 지원 대상과 사업을 확대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5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정책을 조정하는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일하는 사람’의 범위가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외에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국가의 지원 책임이 구체적인 사업 제공 의무인지,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 수준인지 살펴봐야 해요.
- 5년 기본계획과 매년 지역계획의 관계, 계획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점검 방식이 명확한지 봐야 해요.
- 노동권익센터가 제공할 상담·교육·복지사업의 범위와 운영 재원이 충분히 마련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별도로 제출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과 함께 추진되는 구조인 만큼, 두 법안의 대상과 권리 보장 내용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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