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209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이유
농어촌 지역에는 과거 행정절차의 미비로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소
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채 수십 년간 실제 거주가 이루어지고 있
는 주택이 다수 존재함.
이러한 주택은 매년 지방세가 부과ㆍ징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주
거지원사업ㆍ에너지 개선사업ㆍ복지사업 등에서 배제되어 조세 형평
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있음.
특히 고령 농어촌 주민은 소유권 증명이 어려워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증여ㆍ상속이나 요양시설 입소 등의 과정에서 큰 불
편을 겪고 있음.
이에 간소한 절차를 통해 농어촌미등기주택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
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미등기주택으로 정의하고, 이 법의 적용 범위와 대상 확인
기준을 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미등기주택의 양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농어촌미등기주택의 조사 및 양성화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
여 시ㆍ군ㆍ구에 농어촌미등기주택양성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업
무ㆍ구성 및 의결방법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라. 대장소관청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양성화 대상 주택을 확정ㆍ공
고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이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실거주자 또는 그 상속인이 위원회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건축물대
장 기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세 납부
기록ㆍ공공요금 납부 기록 및 보증서 등으로 증빙서류를 간소화함
(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농지에 있는 농어촌미등기주택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보
전부담금에 관한 특례를 두고, 어항구역과 관련된 주택은 관계 행
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14조).
사. 양성화 대상 주택의 실거주자가 최종 등기 전에도 주거급여ㆍ노후
주택 개보수 및 에너지복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
실거주 주택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아. 공유 주택의 신청방법, 양성화 이후 제3자의 권리구제, 자료의 보
존, 비밀준수의무 및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
함(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 허위의 보증
서나 서류를 제출한 사람 및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벌
칙을 정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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