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지하화 및 통합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039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민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 도시철도를 지하화하고 여유 부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함.
2. 우선 적용:
-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지만, 다른 법률에 더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해당 법률을 따름.
3. 종합계획 수립: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이 도시철도지하화와 통합개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함.
4. 기본계획 수립:
- 시, 도지사가 노선별로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5. 비용 부담:
-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며,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의 수익으로 충당. 지방자치단체는 일부 보조나 융자가 가능함.
6. 국토교통부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철도부지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할 수 있도록 함.
7. 채권 발행:
- 사업시행자가 자금 조달을 위해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
8. 특례 및 지원:
- 용적률, 건폐율 등의 특례와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을 규정함.
법안의 취지는 현재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이 기차 철도에만 해당되어 도시철도가 포함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철도 구간도 지하화하고 부지를 통합적으로 개발하여 지역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