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지하화 및 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안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538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훈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철도의 지하화 및 공간 활용: 법안은 도심의 기존 철도를 지하화하여 철도 부지와 주변 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공공복지를 증진하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법률 우선 적용 및 계획 수립: 도시철도 지하화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때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며, 완화된 규정이 있는 다른 법률은 그에 따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이 포괄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합니다.

3. 비용 부담 및 지원: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부지 개발에서 발생한 수익을 통해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나 지방 공기업이 관련 자산을 출자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도 포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시 철도의 지하화를 통해 도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변 지역을 개발하여 주민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지원과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해당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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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박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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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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