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자 면허 취소 시 청문 절차 도입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0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업자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안 제35조의2 신설).
이 법안을 통해 운송사업자의 면허 취소에 대한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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