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자 면허 취소 시 청문 절차 도입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0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업자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안 제35조의2 신설).

이 법안을 통해 운송사업자의 면허 취소에 대한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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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권명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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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