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 지자체장에게 권한 위임하기 위한 개정안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4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등13인이 발의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중레저기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 강화: 지방자치단체에게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영업의 제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3. 법안 제도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과 사무를 이양할 필요성을 강조함.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정책 결정과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수중레저활동에 관련된 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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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