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확인 강화로 부동산 사기 예방하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84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준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 신청 시, 제출된 서류와 관련 정보의 진위 여부를 등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등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진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등기관의 진위 확인 요청에 반드시 응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 내용의 정확성을 더욱 강화하려고 합니다.
3. 허위 정보를 담은 서류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처벌을 부과하는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여, 위법한 등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등기 관련 위조 및 사기 문제를 예방하고, 등기의 신뢰성과 질서를 강화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