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확인 강화로 부동산 사기 예방하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4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준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 신청 시, 제출된 서류와 관련 정보의 진위 여부를 등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등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진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등기관의 진위 확인 요청에 반드시 응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 내용의 정확성을 더욱 강화하려고 합니다.

3. 허위 정보를 담은 서류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처벌을 부과하는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여, 위법한 등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등기 관련 위조 및 사기 문제를 예방하고, 등기의 신뢰성과 질서를 강화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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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