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안 마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95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정의 신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정 또는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정의합니다.
2. 범죄경력조회 가능: 아이돌봄서비스제공등록기관에서 육아도우미를 채용할 때,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아이돌보미 자격신설: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적성·인성 검사를 받은 후 여성가족부장관이 자격을 부여합니다.
4. 교육기관 지정 운영: 시·도지사는 아이돌보미의 양성을 위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해야 합니다.
5.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및 등록 기준 강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해야 하며, 추가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고 등록해야 합니다.
6. 아이돌보미 배치 의무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반드시 아이돌보미를 두어야 합니다.
7. 시정명령 가능: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8. 정기적인 실태조사: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현황과 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수요 증가와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 요구에 부응하여, 국가의 관리와 지원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아이돌봄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