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5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사사용인을 더 이상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여, 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2. 사업의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도록 합니다.

3. 최저임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근로자가 동일하게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받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근로 권리를 강화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실질적인 적용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며 공정함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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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