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35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사사용인을 더 이상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여, 가사사용인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2. 사업의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도록 합니다.
3. 최저임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근로자가 동일하게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받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근로 권리를 강화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실질적인 적용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며 공정함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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