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 살포 사전 신고 의무화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66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락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제 도입: 남북 관계 합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접경지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거부 요건: 남북 간 긴장을 유발하거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통일부 장관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벌칙 강화: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단 등을 살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며,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접경 지역에서의 적대적 행위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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