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 살포 사전 신고 의무화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6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락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제 도입: 남북 관계 합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접경지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거부 요건: 남북 간 긴장을 유발하거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통일부 장관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벌칙 강화: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단 등을 살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며,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접경 지역에서의 적대적 행위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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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