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학생 통학 경비 의무 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76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규정 강화:
-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학생 통학 교통수단과 이에 필요한 경비를 임의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2. 지원 대상 확대:
- 농어촌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통폐합된 학교의 학생들도 통학 경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3. 학습권 보장:
-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통학 문제로 인한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통학 경비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지역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지역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실질적인 통학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 기회와 학습 환경에서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농어촌지역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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