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학생 통학 경비 의무 지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6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규정 강화:

-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학생 통학 교통수단과 이에 필요한 경비를 임의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2. 지원 대상 확대:

- 농어촌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통폐합된 학교의 학생들도 통학 경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3. 학습권 보장:

-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통학 문제로 인한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통학 경비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지역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지역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실질적인 통학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 기회와 학습 환경에서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농어촌지역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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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