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149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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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 변경: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종속회사 정의 변경: 종속회사의 정의를 변경하여, 지배기업이 해당 회사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합니다.

3. 금융지주회사의 세부사항 명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운영, 해산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법률에 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대적인 회계기준에 맞게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금융업체의 효율적인 경영과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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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32표 / 총 245표

찬성 232표 · 총 투표 24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