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14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 변경: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종속회사 정의 변경: 종속회사의 정의를 변경하여, 지배기업이 해당 회사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합니다.
3. 금융지주회사의 세부사항 명시: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운영, 해산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법률에 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대적인 회계기준에 맞게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금융업체의 효율적인 경영과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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