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시 주식 한도 유예기간 도입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75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예기간 도입: 은행지주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한 주식 비율이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도입됩니다. 이는 기존에 즉시 주식을 처분해야 했던 규정을 완화한 것입니다.
2. 주가 안정성 확보: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해 주식 보유자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즉각적인 처분을 요구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주가 하락 방지 및 주주가치의 제고를 도모합니다. 이는 주주가치의 밸류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정책 상충 방지: 출자 제한 규제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는 자사주 소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은행지주회사의 자사주 소각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출자 규제의 상충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