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시 주식 한도 유예기간 도입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5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한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예기간 도입: 은행지주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한 주식 비율이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도입됩니다. 이는 기존에 즉시 주식을 처분해야 했던 규정을 완화한 것입니다.

2. 주가 안정성 확보: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해 주식 보유자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즉각적인 처분을 요구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주가 하락 방지 및 주주가치의 제고를 도모합니다. 이는 주주가치의 밸류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정책 상충 방지: 출자 제한 규제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는 자사주 소각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은행지주회사의 자사주 소각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주주가치 제고와 출자 규제의 상충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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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윤한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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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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