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의 신고 의무 완화하기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5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금융지주회사가 새로 자회사를 포함시킬 때, 대부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 그러나 신고 의무를 어겼을 경우 기존에는 형벌을 부과했으나, 이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새 개정안에서는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재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시 신고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불필요하게 과도한 처벌 대신 적절한 행정 제재로 규제 효과를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7
박성훈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