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자원관리 제도의 적용 대상을 마을어업까지 확대하기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55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 연안자원관리 제도 운영]: 시·도지사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획량을 제한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춰 어구의 규모나 형태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 연안자원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현행 제도의 적용 범위 한계]: 기존의 연안자원관리 제도는 허가어업만을 대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면허어업의 일종인 마을어업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자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 [마을어업 대상 확대 및 규정 정비]: 이번 개정안은 연안자원관리 제도의 적용 범위를 마을어업까지 확대하여, 지역별 상황에 따라 수산물의 포획 및 채취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마을어업에도 탄력적인 자원 관리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수산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어촌의 실무적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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