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자원관리 제도의 적용 대상을 마을어업까지 확대하기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5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 연안자원관리 제도 운영]: 시·도지사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획량을 제한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춰 어구의 규모나 형태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 연안자원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현행 제도의 적용 범위 한계]: 기존의 연안자원관리 제도는 허가어업만을 대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면허어업의 일종인 마을어업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자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 [마을어업 대상 확대 및 규정 정비]: 이번 개정안은 연안자원관리 제도의 적용 범위를 마을어업까지 확대하여, 지역별 상황에 따라 수산물의 포획 및 채취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마을어업에도 탄력적인 자원 관리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수산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어촌의 실무적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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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