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처분 연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5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교제 중이거나 교제 후 발생하는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더 오래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을 최장 6개월로 끝내지 않고,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보호처분을 연장하더라도 전체 기간은 3년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려고 해요.
  • 형사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보호조치가 먼저 끝나 피해자가 다시 위험에 노출되는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보호기간이 실제로 연장되려면 법원이 어떤 사정을 확인할지, 피해자 안전을 어떻게 점검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보호처분 기간 연장: 최장 6개월로 제한된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을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전체 기간 상한 설정: 보호처분을 계속 연장하더라도 합산 기간은 3년을 넘지 않도록 하려 해요.

교제폭력 대응 강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제 중 또는 교제 후 폭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의 지속성을 높이려 해요.

형사절차와 보호조치 연결: 수사나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보호처분이 먼저 끝나 생기는 공백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보호처분 운영 기준 정비: 보호처분을 연장할 수 있는 절차와 판단 기준이 법률의 목적과 조문에 맞게 정리될 수 있어요.

피해자 안전 중심 전환: 한 번의 보호명령으로 끝내기보다 위험이 계속되는지를 보면서 보호기간을 조정하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은 2024년 교제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하거나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 그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이어졌다고 지적해요. 대검찰청 통계로 제시된 교제 중 또는 교제 이후 폭력은 2014년 6,675건에서 2018년 10,245건, 2022년 12,841건으로 늘었고, 2014년과 비교해 92.4% 증가한 것으로 설명돼요. 제안 이유는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의 기간이 최장 6개월에 불과해 지속적인 특성이 있는 교제폭력에 충분하지 않고, 형사절차가 끝나기 전에 보호조치가 먼저 종료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위험이 계속되는 동안 보호처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보호처분의 연장 방식 신설

발의안은 기존에 최장 6개월 동안 가능하다고 설명된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을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한 번에 장기간 처분을 확정하기보다 보호 필요성이 계속되는지를 살펴보면서 기간을 이어가는 구조를 제안하는 내용이에요.

  • 피해자에게 계속된 위협이 있는지, 가해자의 행동이 달라졌는지 등을 시점별로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처분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연장 요건과 판단 절차가 함께 정해져야 해요.
  • 연장이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보호가 끊기지 않는 통로가 생길 수 있지만, 연장 신청과 판단을 제때 진행할 행정·사법 절차가 중요해요.

2) 보호기간의 최대 3년 상한

발의안은 보호처분을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하면서도, 연장된 기간을 모두 합산해 3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려 해요. 보호조치를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을 열되, 무제한으로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상한을 두는 방식이에요.

  • 피해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면서도 처분의 범위와 기간에 명확한 한계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 3년 상한은 한 번의 처분 기간이 아니라 연장된 기간을 합산한 기준으로 제안돼요.
  • 실제로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각 연장 단계에서 보호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3) 형사절차 중 보호 공백 완화

발의 당시 제안 이유는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기간보다 보호처분의 최대 기간이 짧을 수 있다고 지적해요. 이에 법안은 수사나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피해자에 대한 위험이 남아 있다면 2개월 단위로 보호처분을 이어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요.

  • 보호처분이 끝난 뒤 다시 접근이나 연락이 시작되는 상황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 형사절차의 진행 속도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접근이에요.
  • 다만 형사절차가 길다는 사정만으로 연장이 결정되지 않도록 피해자 안전과 재범 위험을 함께 판단해야 해요.

4) 교제폭력의 지속성에 맞춘 보호

발의안은 교제 중 또는 교제 이후 발생하는 폭력이 반복되거나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정책 배경으로 제시해요. 제1조와 제2조, 제41조 등을 고쳐 법의 목적과 보호처분 관련 규정이 이런 위험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 관계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이 바로 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를 보호제도 안에서 고려하려는 방향이에요.
  • 보호처분을 판단할 때 폭력의 한 번의 발생 여부만이 아니라 반복성과 지속성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어요.
  • 다만 제공된 법안 요약만으로는 교제관계의 범위나 구체적인 보호처분 대상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까지 확정해 말하기 어려워요.

5) 연장 판단과 피해자 안전 점검

발의안은 2개월 단위의 연장과 3년의 합산 상한을 제시하지만, 연장 신청 방식이나 판단 주체, 피해자 의견을 듣는 절차까지는 제안 이유에 자세히 담겨 있지 않아요. 실제 제도가 작동하려면 보호처분 연장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할 위험 요소와 절차를 구체화해야 해요.

  • 피해자가 다시 위험을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면서도 최신 상황을 정확히 확인할 방법이 필요해요.
  • 가해자의 연락·접근·협박 여부와 피해자의 주거·직장·가족 상황 등 안전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해요.
  • 보호기간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연장 여부를 놓치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는 신속한 안전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가정폭력·교제폭력 피해자: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이 끝나기 전에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보호를 연장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 피해자의 가족과 주변인: 교제폭력 과정에서 가족이나 주변인이 함께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보호처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2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될 수 있어 행동 제한이 장기화될 수 있어요.
  • 법원과 수사기관: 보호처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지, 위험이 계속되는지, 피해자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반복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 보호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상담, 주거·신변 보호, 신고 지원 등 연장된 보호기간에 맞춘 지원을 계속 제공해야 할 수 있어요.
  • 형사사법·피해자 지원 체계: 형사절차와 보호처분의 기간을 연결해 관리하고, 보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이 중요해져요.

봐야 할 점

  • 2개월 단위 연장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요건과 판단 주체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보호기간을 연장할 때 피해자의 의견과 가해자의 방어권을 어떤 절차로 함께 보장할지 살펴야 해요.
  • 3년의 합산 상한이 피해자 안전을 위한 충분한 기간인지, 상한에 도달한 뒤 위험이 계속될 때 다른 보호수단이 있는지 봐야 해요.
  • 형사절차와 보호처분의 진행 상황을 기관들이 제때 공유해 보호조치가 중간에 끊기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보호처분 연장이 실제 재접근과 추가 폭력의 예방으로 이어지는지, 피해자에게 연장 신청 부담이 과도하게 돌아가지 않는지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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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