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정 도입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7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형식은 프리랜서나 위탁계약이어도 실제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최저임금과 관련한 분쟁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 근로자라는 점을 우선 추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계약서 이름만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중요하게 보려는 취지예요.
  • 근로자가 회사나 사업주의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입증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이 있어요.
  • 다만 법안이 제안한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려면 심사와 의결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함께 마련돼야 해요.

주요 내용

근로자 추정 규정 신설: 민사상 권리와 의무를 다투는 분쟁에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한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해요.

반증을 통한 추정 번복: 노무를 받은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근로자 추정이 뒤집힐 수 있도록 해요.

최저임금 분쟁의 입증 부담 조정: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직접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위장 계약으로 인한 오분류 대응: 위탁·도급·프리랜서 계약의 형식을 사용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속된 노무 제공이 있었다면 보호 대상이 될 가능성을 열어둬요.

최저임금 보호 범위 확대 취지: 플랫폼 노동자와 형식상 프리랜서로 분류된 사람도 실제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최저임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플랫폼 산업이 커지고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계약서에는 프리랜서나 위탁사업자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주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가짜 3.3 계약’처럼 노동관계를 피하려는 계약 때문에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최저임금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현재와 같은 분쟁에서는 일을 한 사람이 근로자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 상대방이 가진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워 장기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제안 이유로 제시됐어요. 이 법안은 이런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 추정 규정을 두려는 내용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근로자 추정 규정 신설

발의 당시 제안 내용은 민사상 권리·의무를 다투는 분쟁에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한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최저임금법에 제25조의2를 새로 두는 거예요. 현재 시행 조문을 확인한 자료에서는 제25조의2의 실제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이 내용은 현행 제도가 아니라 법안이 제안한 변화로 봐야 해요.

  • 계약서에 프리랜서나 위탁사업자로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바로 부정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일을 제공한 사람이 근로자라는 전제에서 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업주나 노무수령자가 다른 계약관계였다는 점을 설명하고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 법안이 통과되면 계약의 형식보다 실제 노무 제공 관계가 최저임금 분쟁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어요.

2) 반증에 따른 추정 번복

제안안은 근로자로 추정된 사람에 대해 노무를 받은 쪽이 반증하면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따라서 모든 위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자동으로 근로계약으로 보는 방식은 아니고, 상대방이 실제 관계를 근거로 다툴 수 있게 하는 구조예요.

  • 사업주는 업무 지휘·감독 여부, 보수 지급 방식, 일하는 시간과 장소 등 실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커질 수 있어요.
  • 노무 제공자도 단순히 계약서 명칭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했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할 수 있어요.
  •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지는 법안 심사와 이후 법원·행정기관의 해석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플랫폼 노동자: 배달·운송·중개 플랫폼 등에서 계약 형식과 실제 업무 방식이 다른 경우 근로자성을 다툴 때 활용할 수 있어요.
  • 형식상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방식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종속성이 인정되는지 판단받게 될 수 있어요.
  • 도급·위탁 업무 종사자: 업무 지시와 관리가 지속된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할 때 입증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사업주와 노무수령자: 계약서뿐 아니라 업무 지시, 근무 관리, 보수 지급 같은 실제 운영 자료를 관리해야 할 필요가 커질 수 있어요.
  • 분쟁을 다루는 법원과 행정기관: 근로자 추정이 적용되는 요건과 반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근로자 추정을 적용할 때 계약서, 세금 처리 방식, 업무 지휘·감독 중 어떤 자료를 얼마나 중요하게 볼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 사업주가 추정을 번복하려면 어느 정도의 자료와 설명을 제시해야 하는지 명확해져야 해요.
  • 최저임금 분쟁에 적용되는 추정인지, 다른 노동관계 법률상의 권리 분쟁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 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인 만큼, 최종 조문과 심사 과정에서 추정 요건·반증 방법·시행 시점이 달라지는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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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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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