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 발전과 탄소중립 촉진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 의안번호
- 220051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금주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목적 정의: 이 법안은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 등을 통해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 경영의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2. 종합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연간 시행 계획으로 세분화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3.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등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둡니다.
4. 탄소 저감 촉진: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해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합니다.
5. 수급관리: 한우 수급조절을 위해 중장기 한우수급정책을 수립하고, 수급 상황을 분석 및 전망하여 한우농가에 제공합니다. 5년마다 사육두수 규모 등을 파악하여 적정하게 관리합니다.
6. 출하 장려금: 한우농가가 일정 기간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경영개선지원: 축산물 가격 급락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한우농가에 대해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8.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해 종합적 컨설팅(경영, 기술, 재무, 회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9. 한우 품질 향상: 한우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 보급, 유통구조 개선 등을 추진합니다.
10. 수출기반 조성: 한우의 수출기반 강화를 위해 해외 개척, 수출검역, 판매전략 등과 관련된 정보제공 사업을 추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FTA 체결로 인한 외국산 소고기 수입 증가와 생산기반 약화 문제를 해결하고,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한우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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