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생명공학기술 지정 및 지원 강화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25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생명공학 관련 공동ᆞ융복합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에 관한 규정 정비

이를 통해 국내 생명공학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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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