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생명공학기술 지정 및 지원 강화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25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생명공학 관련 공동ᆞ융복합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에 관한 규정 정비
이를 통해 국내 생명공학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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