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강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47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 국민연금공단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됩니다.

2.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위해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수행하는 국민연금공단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3. 법률 개정으로 인해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 등록 당시의 건강 상태 정보에 대한 파악을 위해 국민연금공단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보다 정확하게 수집하여 장애인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