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강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47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 국민연금공단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됩니다.
2.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위해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수행하는 국민연금공단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3. 법률 개정으로 인해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 등록 당시의 건강 상태 정보에 대한 파악을 위해 국민연금공단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보다 정확하게 수집하여 장애인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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