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조치 결정 전 응급조치 기간 연장을 위한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47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가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응급조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행법상 피해아동 등을 와 격리하거나 보호시설 등에 인도하는 응급조치는 원칙적으로 72시간을 넘을 수 없어요.
  •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포함되고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48시간 범위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어요.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 결정 때까지 연장돼요.
  • 개정안은 지자체가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면,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응급조치 기간을 연장하자고 제안해요.
  • 응급조치 연장은 법안의 제안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절차는 최종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조사 중 응급조치 연장: 지자체장이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응급조치 기간을 연장하려고 해요.
  • 보호 공백 방지: 응급조치가 끝났는데 지자체의 보호조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현행 기간과 예외: 현행법은 격리·인도 등 응급조치를 원칙적으로 72시간 이내로 정하면서, 일정한 경우 기간 연장을 허용해요.
  • 지자체의 조사: 제안이유에 따르면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와 가정환경 조사가 필요해요.
  • 기관 간 보호 연계: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응급조치와 지자체의 보호조치 사이를 이어 피해아동 등을 계속 보호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제안이유는 아동학대 신고가 연이어 접수됐지만 분리보호가 이뤄지지 않은 채 장애아동이 사망했고, 학대에 의한 사망이 의심되는 사건을 배경으로 들었어요. 사건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응급조치와 지자체의 보호조치 사이에 절차적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지자체의 조사와 보호조치 결정이 응급조치 기한 안에 끝나지 않으면 아동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보호가 끊길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개정안은 조사와 결정이 진행되는 동안 응급조치를 이어갈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보호조치 결정 때까지 기간 연장

현행법은 아동학대행위자의 격리와 피해아동 등의 인도에 관한 응급조치를 원칙적으로 72시간 이내로 제한해요.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면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응급조치 기간을 연장하도록 제안해요.

  • 지자체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응급조치 기간이 끝나 보호가 끊기는 상황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 제공된 제안이유에는 연장할 수 있는 응급조치의 세부 범위나 별도의 최대 기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2) 현행 연장 사유와의 관계

현행법은 응급조치 기간에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포함되고 피해아동 등의 보호가 필요하면 48시간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 또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 때까지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돼요.

  • 개정안은 지자체의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를 다루려는 제안이에요.
  • 기존 연장 규정과 새로 제안된 연장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3) 응급조치와 지자체 보호의 연결

현행법은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등을 분리해 보호시설·의료시설이나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면 관할 지자체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해요. 개정안은 지자체가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응급조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 두 절차 사이의 공백을 줄이려 해요.

  • 지자체는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아동에 대한 상담과 검사, 가정환경 조사 등을 진행해요.
  • 응급조치를 한 기관과 지자체가 조사 진행 상황과 결정 시점을 제때 공유하는 일이 중요해져요.

4) 피해아동 등의 보호

현행 응급조치는 피해아동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과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도 보호 대상으로 정해요. 개정안은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 중 응급조치 기간을 연장해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이어가려 해요.

  • 현행법은 보호시설이나 연고자 등에게 인도할 때 피해아동 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해요.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 등의 의사도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피해아동과 함께 보호받는 아동: 지자체의 조사와 결정이 진행되는 동안 응급조치가 이어질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장과 담당 공무원: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와 응급조치의 연계가 중요해져요.
  •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현장 응급조치를 수행하고 지자체에 인도 사실을 알리는 업무와 관련돼요.
  • 보호시설·의료시설과 연고자 등: 피해아동 등을 인도받아 보호하는 경우 응급조치 기간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아동학대행위자와 가족: 격리 등 응급조치가 이어지는 기간과 보호조치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조사 중 연장이 적용되는 응급조치의 범위와 구체적인 연장 절차를 최종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 조사와 보호조치 결정이 지연될 때 응급조치 기간을 어떻게 관리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지자체와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보호시설 사이의 통보와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보호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아동의 이익과 의사를 어떻게 고려할지 살펴봐야 해요.
  • 이 법안은 이미 이뤄진 응급조치의 기간 연장에 관한 제안이므로,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조치가 적시에 이뤄지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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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김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