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연 2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세종학당 사업의 전략적·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09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계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종학당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의무화: 그동안 필요시 구성·운영하던 협의회를 개정안은 의무화하여 상시 협의·조정 구조를 마련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정책 자문과 조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합니다.
2. 정기회 정례화(연 2회 이상): 협의회의 정기회를 연 2회 이상 반드시 개최하도록 해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정례화를 통해 사업 추진 상황 점검과 과제 조정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전략적·통합적 사업계획 체계 구축: 한류 확산과 수요 다변화에 대응해 세종학당 사업계획 수립·추진이 통합적·전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 기반을 보강합니다. 협의회를 중심으로 부처·전문가 협력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합니다.
4.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지원 기반 강화: 세종학당재단 사업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지속적 지원을 제도화하여 사업 품질과 파급력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확산 기반을 다집니다.
5. 관련 조문 정비 및 근거 명확화: 협의회 설치·운영과 회의 개최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6조제3항제6호 및 제19조의2제6항 등에 명확히 반영합니다. 규범력을 강화해 현장의 집행력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상시·정례 운영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효과적 보급·확산을 뒷받침하는 거버넌스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