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연 2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세종학당 사업의 전략적·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9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계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종학당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의무화: 그동안 필요시 구성·운영하던 협의회를 개정안은 의무화하여 상시 협의·조정 구조를 마련합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정책 자문과 조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합니다.

2. 정기회 정례화(연 2회 이상): 협의회의 정기회를 연 2회 이상 반드시 개최하도록 해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정례화를 통해 사업 추진 상황 점검과 과제 조정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전략적·통합적 사업계획 체계 구축: 한류 확산과 수요 다변화에 대응해 세종학당 사업계획 수립·추진이 통합적·전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 기반을 보강합니다. 협의회를 중심으로 부처·전문가 협력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합니다.

4.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지원 기반 강화: 세종학당재단 사업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지속적 지원을 제도화하여 사업 품질과 파급력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확산 기반을 다집니다.

5. 관련 조문 정비 및 근거 명확화: 협의회 설치·운영과 회의 개최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제6조제3항제6호 및 제19조의2제6항 등에 명확히 반영합니다. 규범력을 강화해 현장의 집행력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세종학당정책협의회의 상시·정례 운영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효과적 보급·확산을 뒷받침하는 거버넌스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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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