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진위확인 근거 마련 및 인터넷 실명제 삭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8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실명제' 관련 조항 삭제: 기존 법에서는 선거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나 정당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의견을 게시하는 사람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2.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의 법률적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온라인 행정 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할 때,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 서비스의 근거가 대통령령 이상에 규정되어야 하므로, 이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 국민이 대국민 온라인 행정 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진위확인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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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