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순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65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거"라는 한자어 대신 "도랑"이라는 보다 일반적이고 알기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여 법률 문서의 어려운 용어를 대체합니다.
2. 이는 법률안의 내용을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률 용어의 표준화에 따른 것입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어려운 한자 어휘나 일본식 한자 용어를 피하고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언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률 문서가 일반 국민에게 친근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어려운 법률 용어를 한국어로 바꾸어 법률안의 접근성과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이는 국민이 법률을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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