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 승인 신청 기간 단축을 통해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기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7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수구역 내 행위 제한 규정: 국가하천 주변이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토지 형질 변경, 나무 심기 등 다양한 행위 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일정 부분 제한됩니다.
2. 실시계획 승인 신청 기간 단축: 기존에는 친수구역 지정 고시 후 3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정이 해제되었으나, 이를 2년 이내로 단축하여 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신청 기간 연장의 제한적 허용: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1년의 범위 내에서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주민 재산권 보호 및 불편 완화: 실시계획 신청 기간을 앞당김으로써 전체적인 사업 기간을 줄이고, 장기간 이어지던 불필요한 재산권 제한과 토지 이용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친수구역 조성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사업 지연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지역 개발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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