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조성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여 지역 의견을 반영하기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1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사회의 목소리 반영 강화: 친수구역 조성은 지역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지만, 기존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지역의 구체적인 의견을 사업에 녹여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2. 위원회 위원 추천 방식 개선: 친수구역 조성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장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3. 현장 중심의 현실적 대안 마련: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와 관계자가 심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친수구역의 활용 및 조성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역의 현실에 맞게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친수구역 조성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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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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