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1인 창조기업 전담기관에 대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혹은 지정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지정이 취소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동안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도입하여 전담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1인 창조기업 지원 센터와 전담기관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강화해, 이들 기관들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현행법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지정된 기관을 제거하고,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여, 전반적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청년 1인 창조기업 육성법 개정안
첨단 전문 분야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법안
1인 창조기업 제품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법
부동산업 등 지원 확대를 위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인 창조기업 범위에 부동산업 추가 하기 위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