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1인 창조기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부동산업을 포함시킴.
2. 부동산업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되며, 이에는 부동산 시설유지관리, 중개서비스, 투자자문서비스, 감정평가 등이 포함됨.
3. 이미 다른 법률에서 부동산업을 창업지원이나 인력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으므로, 1인 창조기업에도 부동산업을 포함하여 더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부동산업을 포함한 1인 창조기업의 육성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전문 서비스업종과 창의적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될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청년 1인 창조기업 육성법 개정안
첨단 전문 분야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법안
1인 창조기업 제품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법
부동산업 등 지원 확대를 위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