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1인 창조기업의 정의를 신설합니다.
2.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기술개발 지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을 우대합니다.
3. 청년 1인 창조기업이 신규 설립 시 요구되는 조건과 절차를 간편화하고 지원을 확대합니다.
1인 창조기업은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작은 기업으로, 기존에 32개 업종을 제외한 업종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창업률 상승과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사업을 시작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첨단 전문 분야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법안
1인 창조기업 제품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법
부동산업 등 지원 확대를 위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인 창조기업 범위에 부동산업 추가 하기 위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