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폐지 및 경찰청 경호국 설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6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경호처 폐지: 기존의 대통령경호처를 없애고,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청 소관으로 변경합니다.

2. 경호 관련 용어 정리: 법률 상에서 대통령경호처와 관련된 용어와 규정을 제외합니다. 대신 경찰청 소속 국으로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합니다.

3. 경호국 신설 및 지휘 체계: 대통령경호국을 경찰청 내에 설치하고, 이곳의 책임자를 치안정감으로 지정하여 경호의 집중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경호 조직이 과거 권력 남용 및 측근정치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며, 경호 업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민주주의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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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