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폐지 및 경찰청 경호국 설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26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경호처 폐지: 기존의 대통령경호처를 없애고,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청 소관으로 변경합니다.
2. 경호 관련 용어 정리: 법률 상에서 대통령경호처와 관련된 용어와 규정을 제외합니다. 대신 경찰청 소속 국으로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합니다.
3. 경호국 신설 및 지휘 체계: 대통령경호국을 경찰청 내에 설치하고, 이곳의 책임자를 치안정감으로 지정하여 경호의 집중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경호 조직이 과거 권력 남용 및 측근정치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며, 경호 업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민주주의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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