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실적 검증 강화 및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643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검증하기 위해 조달청에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해야 함.

2. 중소기업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최대 6년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최초 4년 후 추가로 4년까지 가능)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능인증과 관련된 일부 업무(신청접수, 심사, 검사 및 취소 등)를 중소기업유통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고 성능인증 제도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이들 기업의 제품이 보다 장기간 공공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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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이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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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25표 / 총 226표

찬성 225표 · 총 투표 22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