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실적 검증 강화 및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64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검증하기 위해 조달청에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해야 함.
2. 중소기업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최대 6년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최초 4년 후 추가로 4년까지 가능)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함.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능인증과 관련된 일부 업무(신청접수, 심사, 검사 및 취소 등)를 중소기업유통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고 성능인증 제도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이들 기업의 제품이 보다 장기간 공공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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