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임원 업무정지 명령 신설 법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21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기존에는 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었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만 있었습니다.

2. 존속이 중요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설립 인가를 취소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중간 단계의 제재 수단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이를 반영한 조치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해당 개정안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임원의 업무 정지 명령이라는 중간 단계의 제재 수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감독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합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감독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영선
김영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