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임원 업무정지 명령 신설 법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21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기존에는 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었으나, 시정하지 않은 경우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만 있었습니다.
2. 존속이 중요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설립 인가를 취소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중간 단계의 제재 수단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이를 반영한 조치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해당 개정안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임원의 업무 정지 명령이라는 중간 단계의 제재 수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감독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합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감독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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