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7749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혜 의원 등 66인이 발의한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희롱ㆍ성폭력범죄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할 수 있는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합니다.
2.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희롱ㆍ성폭력범죄 조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를 둡니다.
3. 성범죄조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희롱이나 성폭력범죄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희롱과 성폭력범죄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성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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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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