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 복권판매 장소 개설 융자지원 신설 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27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의원등16인이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복권 판매 시 취약계층 우선 계약 규정의 변경: 현행법에서는 온라인복권의 판매 계약 시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변경하여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도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복권 판매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복권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온라인복권 판매점의 정책적 지원 확대: 현행법에서는 온라인복권 판매점이 사행산업으로 분류되어 정책적인 금융 지원이 어려웠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판매점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는 온라인복권 판매점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복권기금의 용도 추가 규정: 현행법에서는 복권기금의 용도로 주거안정 지원사업,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이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판매장소 개설 융자 지원사업도 추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판매장소를 개설하는 데에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균형있는 복권기금의 사용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권 판매 계약 규정을 조정하고, 온라인복권 판매점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확대 및 복권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정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