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연구위원 증원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71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위원 확대: 최저임금위원회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무국 내 연구위원의 최대 인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도록 변경하고자 함.
2. 기능 명시: 대통령령을 통해 연구위원의 역할을 구체화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등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통계 및 연구 강화: 최저임금 심의에 필요한 기초 통계의 생산과 관리, 그리고 이를 넘어서는 심층적인 연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필요한 전문적인 연구와 기초 통계 작업을 강화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공정한 최저임금 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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