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연구위원 증원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71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위원 확대: 최저임금위원회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무국 내 연구위원의 최대 인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도록 변경하고자 함.

2. 기능 명시: 대통령령을 통해 연구위원의 역할을 구체화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등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통계 및 연구 강화: 최저임금 심의에 필요한 기초 통계의 생산과 관리, 그리고 이를 넘어서는 심층적인 연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필요한 전문적인 연구와 기초 통계 작업을 강화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공정한 최저임금 결정을 지원함으로써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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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