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42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에는 기준연도에 정당하게 직접지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대상으로 포함되었지만, 이제는 해당 기간 동안 농사를 짓고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법의 전체 개정으로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3. 이 개정법률안은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더 많은 기여를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과거에는 직접지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어야만 지급대상으로 포함되었지만, 이제는 해당 기간 동안 농사를 짓고 관련 증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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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