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42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에는 기준연도에 정당하게 직접지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대상으로 포함되었지만, 이제는 해당 기간 동안 농사를 짓고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법의 전체 개정으로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3. 이 개정법률안은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더 많은 기여를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과거에는 직접지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어야만 지급대상으로 포함되었지만, 이제는 해당 기간 동안 농사를 짓고 관련 증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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