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고객 대상 금리인하요구권 정기 안내 의무화 하기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73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승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 체결 시에만 아니라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도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가 생깁니다.

2. 현재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 3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이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3. 이 법안은 고객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은행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알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고객들이 은행과의 신용공여 계약에서 더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은행은 고객에게 신용공여를 해줄 때만 아니라 이미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동안에도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객은 더 낮은 금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고, 은행은 고객들에게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욱 노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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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최승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