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고객 대상 금리인하요구권 정기 안내 의무화 하기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73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승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 체결 시에만 아니라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도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가 생깁니다.
2. 현재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 3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이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3. 이 법안은 고객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은행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알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고객들이 은행과의 신용공여 계약에서 더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은행은 고객에게 신용공여를 해줄 때만 아니라 이미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동안에도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객은 더 낮은 금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고, 은행은 고객들에게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욱 노력하게 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