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방지 강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48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등10인이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통계 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나 작성된 통계를 변경하거나 공표 일정을 조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승시키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통계를 왜곡하려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통계는 중립적으로 관리되어야하므로, 통계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통계를 왜곡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대응을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통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국가 정책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통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통계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왜곡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적용하여 통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정책 결정과 효과성 평가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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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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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