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서비스업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안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8291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은희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 수립과 안전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서비스업 지원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와 거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소비자 권익 보호: 결혼서비스 제공자들은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실태 조사: 여성가족부장관은 결혼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해 자료를 확보하고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4. 신고제 도입: 결혼식장 대여업이나 결혼준비대행 서비스업체는 특정 시설 요건을 갖추고, 이에 대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5. 과대 광고 금지: 거짓된 정보나 과장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6.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여성가족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용을 권장합니다.

7. 보험 및 보증금: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8. 공공예식장 지원: 필요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예식장 시설의 무상 사용 또는 사용료 감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9. 법 위반 제재: 법을 위반한 결혼서비스업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벌금 및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결혼서비스업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강화하여, 특히 결혼 준비와 관련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60
조은희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