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취약계층 포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96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 향상의 확대: 기존에는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의 인권향상을 강조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으로 확장하여 더 폭넓은 인권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2. 인권 존중 명시: 법안은 국제협력의 기본원칙에 '세계인권선언 및 주요 국제인권조약'을 추가하여, 인권을 더욱 명확히 존중하고 이를 근간으로 한 국제개발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국제적 기준 부합: 개정안은 기존의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에서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인권 논의를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보다 명확한 기본정신과 원칙을 설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개발협력이보다 포괄적이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인권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취약계층의 인권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