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취약계층 포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6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 향상의 확대: 기존에는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의 인권향상을 강조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으로 확장하여 더 폭넓은 인권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2. 인권 존중 명시: 법안은 국제협력의 기본원칙에 '세계인권선언 및 주요 국제인권조약'을 추가하여, 인권을 더욱 명확히 존중하고 이를 근간으로 한 국제개발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국제적 기준 부합: 개정안은 기존의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에서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인권 논의를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보다 명확한 기본정신과 원칙을 설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개발협력이보다 포괄적이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인권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취약계층의 인권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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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