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76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규제하기 위한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2.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의 거래 관련 분쟁에 대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규제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의 신뢰도와 안전성을 높이고,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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