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재해 예방 및 피해 보상을 위한 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0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재해의 범위 확대: 이상고온에 따른 피해를 농업재해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보험과 보험목적물에 대한 정의를 추가했습니다.

2.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재해대책의 확대:

-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보장

- 기후변화에 대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

-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

- 친환경 농작물에 대한 병충해 피해 방지 및 지원

-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험목적물의 지원

4. 재해대책 수립 시 고려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재해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5. 생산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타 법에 따른 복구 및 지원금, 보험금이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6. 지원 기준: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7. 보험 가입 불가 농가 지원: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보상 대책 마련을 규정했습니다.

8. 심의위원회 구성: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9. 통계자료 수집 및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해 피해 농가·어가의 경영안정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해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10. 재해피해사실 신고 안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어업 재해 피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통해 농어가가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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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