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원 재정지원 명확화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95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영순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안전관리원에 대한 예산 및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현재 제품안전관리원이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활동하는 중이지만, 그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지원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품안전관리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경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제품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감시 강화: 이 개정안은 제품안전관리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제품의 안전성을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이들의 활동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국민 안전을 위한 제품 안전 활동의 지속적인 지원 확보: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제품들이 안전하고 불법 제품이나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들에 대한 감시·조사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제품안전관리원이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명시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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