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원 재정지원 명확화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95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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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영순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품안전관리원에 대한 예산 및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현재 제품안전관리원이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활동하는 중이지만, 그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지원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품안전관리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경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제품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감시 강화: 이 개정안은 제품안전관리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제품의 안전성을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이들의 활동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국민 안전을 위한 제품 안전 활동의 지속적인 지원 확보: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제품들이 안전하고 불법 제품이나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들에 대한 감시·조사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제품안전관리원이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명시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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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박영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