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신규 철도건설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 도입 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54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도시권에 신설되거나 개량되는 환승역의 경우, 철도 노선의 배치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계획을 고려하는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 도입
2. 환승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등급체계 도입하여 환승여건 개선
3. 환경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사업자들에게 환경과 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의무화
이 법안의 취지는 대도시권에서의 광역교통 환승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환승편의성을 고려한 환승역 설계와 환승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환경과 안전에 대한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교통 이용의 편의성과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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