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신규 철도건설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 도입 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54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도시권에 신설되거나 개량되는 환승역의 경우, 철도 노선의 배치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계획을 고려하는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 도입

2. 환승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등급체계 도입하여 환승여건 개선

3. 환경보호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사업자들에게 환경과 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의무화

이 법안의 취지는 대도시권에서의 광역교통 환승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환승편의성을 고려한 환승역 설계와 환승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환경과 안전에 대한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교통 이용의 편의성과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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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